매출이 100만원이라 가정하고 매입은 50만원이라 해보자 그럼 소득은 50만원이 됨. 이 50만원의 소득에 대해 다음해에 종합소득세가 과세 되므로 이 소득이 적게 잡혀야 세금이 유리하게됨 그렇게되면 매입 세금계산서를 최대한 많이 잡아서 매출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상쇄시켜야 됨. 그런데 매출이 많이 발생한거애 비해 매입이 생각보다 적을 경우 친한 거래처에 자료 좀 더 끊어 줄 수 없냐고 부탁함. ㅇㅋ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부가세만 보내주고 매입분 세금계산서를 편법으로 발급 받개 되는 원리임. 다만 다들 매입을 많이 잡고 싶어하지 매출이 많아지는것을 싫어히므로 잘 안해주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