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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636343132024.07.20 02:14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규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사유지의 진출입로는 일반적으로 도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차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사유지 주차장 진출입로가 도로로 인정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유지 주차장 진출입로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는 도로로 인정되지 않으며 교차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상황은 T형 교차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직진차량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은 실제 사고 현장과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사 및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조사관의 주장에 대해 더 명확한 증거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교통사고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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