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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761456172024.09.27 19:53
입원기간이랑 합의금액은 큰상관없음. 입원안해도 똑같음. 다만 합의시에 입원까지 했었다는 명분이 필요한것뿐이지.
합의금은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 로 계산되는거고
위자료는 해봐야 10~15만원수준이고 휴업손해비용도 3일입원이면 꼴랑 40~50만원수준(너가 일당30만원을 증명할수 있으면 그만큼 받을수있음)
결국 어차피 향후치료비로 합의금쇼부보는건데 향후에 통원치료받을금액 산정해서 달라고 하는거거든
적게는 100정도 쇼부보고 보통 염좌정도 맥시멈이 최대 300만원이야. 근데 300까지는 엄청받기힘듬 수개월동안 개진상 부려야 주지.
뽕뽑으려하지말고 그냥 적당히 150정도에서 합의보고 잘치료 받고 일상복귀하는게 베스트임

4일입원해라 3일입원해라 이런거 쓰잘떼기없는 소리임. 그냥 통원치로 꾸준하게 계속 잘받는게 더 합의금 잘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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