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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247351112024.09.27 19:53
일단 입원기간과 합의금은 상관관계 크게 없는게 맞음. 입원기간이 부상정도에 무조건 비례하는게 아니니
직장인이면 평균 급여 나누기 30해서 하루치 금액의 85%까지 인정. 자영업자든 프리랜서든 동일.
근데 50만원을 번다고치면 증빙이 가능해야됨. 매출증빙이든 소득증빙이든 통장내역으론 인정안됨.
일단 휴업손해 없으면 위자료 향치비해서 잘받으면 200인데 왠만하면 힘들고 윗댓말처럼 150에서 쇼부치는게 맞음.

그리고 입원 무서워한다는건 그냥 신빙성 없는 소리임. 입원계속하겠다하면 어차피 2주밖에 안되고 그냥 하라하고 그만큼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보면됨.
보상과 애들이 빠른합의+적은금액이 가장 고과가 높긴한데 나이롱 환자들은 사실상 풀로 치료받아봐야 치료비 한도액에서 크게 오바가 안되고 중증이나 아니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 구슬려서 합의 끌어내는게 가장 점수가 좋아서 니가 진상부려봐야 꼴리는대로 하라고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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