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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615612482024.10.15 23:51
글쓴이가 말하는 치료종결이
1. 입원이 끝나고 퇴원하는 시점
2. 입원 후 퇴원 그리고 통원치료가 끝나는 시점
3. 입원 퇴원 통원치료 얼추 다 받고 후유장해 없이 내가 몸이 정상화 된 시점

1, 2, 3 중에 어디를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보상받는 건 보통
- 무보험차상해나 대인이나 똑같이 입원 기간동안은 '휴업손해' 지급
- 퇴원 후 통원치료 ('향후치료비')
-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
정도가 될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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