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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508635122024.10.17 14:42
*과거 사기 내역(송성민)
https://m.cafe.naver.com/joonggonara/972673014


*ECRM 사이버신고
https://ecrm.police.go.kr/
본인인증 후 신고하면 간단합니다.

*경찰서 신고 방법_온라인접수 후 접수번호를 가지고 지역경찰서(지구대x)민원실 접수
https://m.blog.naver.com/suyeoni2022/223503241269

민사소송은 여기서 할수있어요.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민사소송 하는법
https://m.blog.naver.com/8aaron/223401773779

경찰신고= 형사처벌
형사처벌을 받는 형량을 줄이고자 일부금 변제 및 합의를 제안해올 수 있음
민사소송= 채권회수
형사처벌과 별도로 내가 사기꾼에게 얼마만큼의 채권이 있다고 법원에서 인정해주어, 그사람의 주민번호 앞으로 채권회수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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