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에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의 사례로 '문신을 드러내어 위협하는 행위'가 특별히 별도 언급이 되어 있다. 문신을 한 자가 시비를 걸어 오거나,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자신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릴 땐 영업방해, 협박 등의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문신을 위협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협박죄가 인정되며 가게에서 문신을 과시하며 진상을 부리면 영업방해 또는 경우에 따라 기타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문신의 험악한 정도가 심각한 수준일 경우[13] 위협의 용도로 쓰지 않아도 이를 드러내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경범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러면 이론적으로는 한 번 처벌받고 끝이 아니라 걸릴 때마다 계속 처벌받는다. 사실상 긴팔밖에 못 입거나 지워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경찰이 쫓아다니면서 처벌하지는 않겠지만 신경쓰이는 부분인 것도 사실이다.
문신을 위협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협박죄가 인정되며 가게에서 문신을 과시하며 진상을 부리면 영업방해 또는 경우에 따라 기타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문신의 험악한 정도가 심각한 수준일 경우[13] 위협의 용도로 쓰지 않아도 이를 드러내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경범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러면 이론적으로는 한 번 처벌받고 끝이 아니라 걸릴 때마다 계속 처벌받는다. 사실상 긴팔밖에 못 입거나 지워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경찰이 쫓아다니면서 처벌하지는 않겠지만 신경쓰이는 부분인 것도 사실이다.
그냥 범죄자 새1끼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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