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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039864702024.11.22 22:08
시위 주최측은 시위에 관한 법을 준수하는 책임이 있음
만약 시위 중에 발생한 개인 일탈로 인한 파손 기물이라고 할지라도 주최측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책임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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