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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95897345
2024.12.18 16:42
기본 8시간 근무 / 4시간에 30분 휴계시간 제공 의무 / 총 9시간 중 1시간 휴계시간(점심시간)
반차는 반을 근무 하고 나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0시 부터인 경우 휴계시간(점심시간)없이 한다면 2시까지 업무 보고 반차 쓰면 되지만
점심을 먹을 경우에는 3시까지 업무 후 반차사용 하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 되는게 회사에 따라 점심시간에 일을 하는걸 허용 해주는 곳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회사의 담당자에게 확인 하는게 제일 빠릅니다.
그냥 점심 먹고 3시에 퇴근 하는게 별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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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는 반을 근무 하고 나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0시 부터인 경우 휴계시간(점심시간)없이 한다면 2시까지 업무 보고 반차 쓰면 되지만
점심을 먹을 경우에는 3시까지 업무 후 반차사용 하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 되는게 회사에 따라 점심시간에 일을 하는걸 허용 해주는 곳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회사의 담당자에게 확인 하는게 제일 빠릅니다.
그냥 점심 먹고 3시에 퇴근 하는게 별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