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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768512892024.12.23 20:26
법적으로는 내란(반란)군이니... 동원 된 모든 병력은 사법 처리 대상이긴 하지만
소령이나 중령즘에서 끊겠지.
동원 된 병력은 상부 지시를 따른 거니까 정상참작이 통해야지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및 각 장관들이지
아무리 국무회의가 요식 행위로 이뤄졌다고 해도
표면적으로 계엄을 논한 자리이고 이걸 통과해서 계엄이 내려진 건데
참석해서 끝까지 반대를 분명히 밝힌 장관 빼고는 전부 내란동조죄로 재판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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