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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9106135
2025.01.09 16:57
제 경험에 의하면 결로 자체는 거주자 입장에서는 하자지만 법적 기준에 의해서 지어진 집이면 하자가 아닙니다.
우회하는 방법으로 하자요청을 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 샷시 우풍이 심하다는 방식으로 접수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위에 말씀하신대로 하자가 아니므로 업체에 부탁하는게 맞다보니 그렇게 답변한거 같네요
아무래도 거주자가 불편한건 맞다보니 보수는 진행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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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하는 방법으로 하자요청을 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 샷시 우풍이 심하다는 방식으로 접수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위에 말씀하신대로 하자가 아니므로 업체에 부탁하는게 맞다보니 그렇게 답변한거 같네요
아무래도 거주자가 불편한건 맞다보니 보수는 진행될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