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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53783792025.02.22 22:04
자세한거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물어봐야겠지만 일반적인 사례로 추정해보면

1. 공동주택 전체에 비일상적인 수익 등이 발생을 했어서 그걸 관리비에 조금씩 차감해옴
(ex. 광고수입, 손해배상금 수령 등이 발생해서 잡수입으로 1회로 잡지 않고 가수금 잡은 후 조금씩 관리비 차감)
2. 이사를 나갈 때 보통 관리비를 정산을 하는데, 그때 현금으로 정산을 해서 고지서상 관리비 고지금액이 안 잡히는 경우
3. 수도료는 2달에 한번씩 납부고지하는 곳들이 종종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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