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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174415272025.02.26 15:18

일단, 검판사면... 5급이상 공무원 아닌가?
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률에서 7급 이상은 외국인이 못 하고,

외국인은 임기제 별정직, 정무직만 가능한 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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