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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204213132025.03.13 20:16
이미 세워둔 곳에 니가 주차한거면 니 과실
거기에 강풍으로 쓰러진거면 사실상 자연재해로 봐야하는데
그것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큼
다만 킥보드가 거기에 있어도 되는 상태가 아니라면(킥보드가 불법 방치된 상태)
킥보드 소유자에게 일부분 보상 받을수는 있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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