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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98888293
2019.10.17 12:35
인터넷 상으로 욕설 했을 때 고소가 가능하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해당되야 함. 두가지의 성립요건은 공연성과 특정성인데, 공연성은 말그대로 여러 사람 앞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특정성은 특정인을 지목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향한 발언이나 행위인지 알아야 하는 것임. 대충 찾아보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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