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익명_691206472019.11.14 18:37
고소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초상권침해와 관련된 소송정도는 예상해볼수 있을듯,

대신 작정하고 익명으로 대자보에 붙이고 이런다면

여자인생 쫑날정도는 아니고 몇년 잠수타다가 다른곳으로 이적하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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