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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269932692020.01.11 07:25
일단 다른건 모르겠는데 윗분 말씀처럼 200은 힘들지
단순한 타박상이면 통원치료로 치고 하루 치료일당 8천원(교통비)에 정신적피해보상비용으로 보통 20만원정도 +@로 하루정도 연차비용을 요구할 수 있음.
2주 정도 치료를 받았으면 10일 * 0.8만원 = 8만원에다가 정신적피해보상 20만원 + 1일 연차비용 해서 28만원 + @로 생각하면된다.
이게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려는 기본 보상 비용임. 근데 본인들이 말 할 때에는 +@ 연차비용은 이야기 안해줘서 통원치료교통비 + 정신적피해보상비용만 주려고한다. 20여만원에서 30여만원 정도되는데 와이프가 사고로 인해 병원 왔다갔다 하여 본 손해를 잘 이야기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를 받을 수 있음.
이 이상을 넘어가는 논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합의금은 그냥 줄 수 없다라고 강경나옴.

합의금을 많이 받고 싶으면 시간을 끌면서 계속적인 통원치료를 하면 된다. 특히 한의원 같은데에 치료를 아주 오랫동안 받으면서 합의는 와이프가 계속 아파서 미루어야 할 것 같는 식으로 시간을 끌면 된다. 교통사고 전문 한의원에는 괜찮은 약들 많이 지어주는데 그런 비싼 약들 먹으면서 계속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가 많이 나오게 되고 보험사쪽에서 합의금을 조금 더 올려서 빨리 끝내려고 함. 그래서 이런식으로 계속 끌면 100여만원 이상까지 올려서 받을 수 있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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