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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126277742020.02.16 21:57

이론상으로만 보면 어렵게 볼 것없이

님이 쉬는 기간 동안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박탈된게 아니기때문에

퇴직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 피셜이므로

꼭 노동부에 물어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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