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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738067852020.03.01 14:26
계약이행 당일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은 한데
금액이 택시비 12만원에 한정되어있어서 과연 민사로 갔을때 실익이 없어서
재판까지 갈런지는 모르겠다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감정싸움으로 가면 민사로 충분히 갈수는 있음
참고로 카풀에 대한 대금 지급이나 계약금을 안받았어도 계약자체는 성립한걸로 볼수있고
그쪽에서 민사를 진짜 갈려고 마음먹었다면 니 인적사항 알아내는건 일도 아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속시간 10분전에 뭔 사고가 생겼는지는 모르겠다만
도의적으로 상대방한테 사과를 하고 몇만원이라도 성의표시를 하는게 맞다고 본다
그런데 상대방도 대학생이면 왠만큼 또라이에 법률지식이 있지 않는이상
12만원에 소송 안갈 확률이 70%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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