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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37124582020.05.12 16:11
등1신인가
국세청 기준에 따라 금액만 합산하고 대표적인곳을 적어서 제출했다잖아.
회사를 다니나 모르겠는데,
니네 회사에서도 여러건 묶어서 지급결의서 쓸 때
무슨무슨 외 4건 회의비 지출의 건.
으로 묶어서 쓸거야.
뒤에 첨부해두고.

모르면 가만히있어 좀 설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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