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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124236842020.07.02 15:07
기존
입사 후 1년 되면 15일의 연차가 생김(이후 2년마다 1년씩 증가, 최대 25일까지로 알고 있음)
신입의 경우 휴가가 없기에 -연차를 사용하다가 1년 후 15일 생기면 매꿈

17년 이후
1년차 될때까지 매 월마다 1일의 휴가 발생, 1년간 12일 발생.
1년차 되면 15일 발생해서 사용.

그럼 휴가를 안쓰고 딱 1년 채우고 그만 두면 12+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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