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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145406832020.07.06 19:28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직·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닌데도 징계를 과도하게 내려 해고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노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했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사유가 아닌 경우 등도 포함한다.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해진 해고 절차를 위반했거나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산전·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당 해고 [unfair dismissal, 不當解雇]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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