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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207810262020.07.23 04:00
솔직히 법리적인 차원에서 '방조죄'의 의미와 범위는 제대로 설정이 되어야 할 거 같음.
이번 박원숭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박원숭에게 보고하거나 어딘가(시, 정, 청 ? 등 미확인) 누설한 사람도 있는데 얘네는 노답이니 제외하고,
사태 일어나기 전에 피해자에게 박원순을 옹호하는 이도 있고, 공무원 생활하려면 너가 참아라하고 한 사람도 잇고 그렇던데...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너가 좀 참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걸 갖고 처벌하기에는 기준이 너무 높지 않나 싶음ㅋㅋ만약 그 사람이 성범죄 관련 부서나 직책이면 얘기가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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