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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항로에 선박을 추가 투입하는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항만청 간부들과 청해진해운 주요 관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일부 관계자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4일 세월호 증선 인가의 대가로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박모(61) 전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과장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61) 전 인천항만청 팀장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74) 청해진해운 대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천해경 전·현 직원 2명, 청해진해운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이들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뒤 청해진해운 선박의 중간검사, 청해진해운이 독점 운항하는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 등 선박을 추가 투입하는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가로 2014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확정 판결로 결국 세월호 증선 인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8명 중 실형이 선고된 인물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1심은 세월호 증선 인가 비리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박 과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팀장도 징역 2년과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은 김 대표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에 피고인이 압박감을 느껴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에 따른 범죄 증명 부족으로 이들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형량을 낮춰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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