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파악돼 자가격리중
집 밖으로 나와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로 이동
위반한 시간은 1분이었고 대전시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대전지법은 벌금 200만원 선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564889
계단이랑 엘리베이터 ㅋㅋ 미쳤나.. 집이면 베란다로 밖에 보고 하면되지 뭘 나가 ㅋㅋ
1분이나 1초나 씨벌 징역때려도 아깝지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