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복역한 뒤 내년 9월 출소하는 김근식(52)이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근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1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5년형이 최종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문제는 김근식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음에도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됐는데 김근식은 이 법들이 시행되기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서다.
이에 따라 그는 15년의 형기를 마치는 내년 9월 재범 방지를 위한 별다른 장치도 없이 사회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법무부는 김근식처럼 과거 법률을 적용받아 현재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당시 적용된 신상 공개제도 및 등록·열람제도를 활용해 추후 성범죄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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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1229111823619?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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