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전화를 건 사람은 순창군 의료시설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
머리를 다쳐 병원을 찾은 네 살 남자아이를 진찰한 뒤, 부모의 폭력으로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전달한 겁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조사에 나섰는데, 사고 당일 아이가 현관문에 부딪혀 상처를 입었을 뿐, 가정폭력에 시달린 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문제는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조사 당시, 아이의 부모는 신고자가 대체 누구냐고 따졌는데, 50대 경위 한 명이 신고자 보호의무를 어기고 의료원에서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해버린 겁니다.
[동료 경찰/전북 순창경찰서 OO파출소]
"누가 일부러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하겠습니까. 수사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
신고를 한 공중보건의는 아이의 부모로부터 2시간 동안 폭언에 시달려야했습니다.
경찰은 의도적인 누설이 아니라 말실수였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해당 경위를 징계하고 재발대책도 세우겠다며 서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108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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