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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처벌 불원" 1심 500만원서 낮춰져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포차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귓속말을 하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포차에서 다른 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양팔로 감싸 안으려 하면서 귓속말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껴안기 위해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대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강제추행할 의도가 없었고, 자신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뺨에 닿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며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귓속말 한 번에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