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837600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이 다른 남성과도 만남을 가진 사실을 알고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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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이정훈)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이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이후 지난해 5월 대전에 있는 A씨 거주지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도 성관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갖고 있던 B씨의 나체사진 4장을 남편과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만류하는 B씨에게 “그럼 장당 50만원 씩 200만원을 달라”고 하기도 했다.
A씨는 “네가 준다했어, 돈으로 해결해”, “그럼 낼 오전 김포에서 은행 대출 받아, 대출받고 연락해” 등 메시지를 보내고 돈을 받으려 했지만 B씨가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 남편 등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집요하게 겁을 줘 돈을 갈취하려 하는 동안 피해자는 극도의 정신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라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