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고교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모 고교 기간제 교사였던 20대 여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교사의 직위를 사용해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해 교육청 징계는 받지 않았다.
논란 일자 "오히려 내가 당했다" ㅋㅋㅋㅋㅋ
갑자기 당했다로 말 바꾸니 드라마 장르가 바꼇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