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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3년간 회사 자금 총 7억여원을 몰래 빼돌려 썼다가 재판에 넘진 경리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2년부터 피해 회사에서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맡아온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모두 298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7억4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계 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거래처들로부터 회사 자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을 사용했다. 또 피해 회사로 하여금 과다 계상된 운송비를 지급하게 한 다음 차액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 금액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춰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가족들이 횡령 범행의 피해금 일부를 추가로 변제한 사정 변경이 있었고 이후에도 추가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출생한 지 약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자녀와 교도소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칠억을 빼돌렸는데 집행유예를 바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