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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내용 등을 15일 통보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 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25일 실형이 확정됐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있다.
이는 횡령 등으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친 만큼, 경영 활동이나 보수를 받는 행위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징역형을 받은 경우 형이 종료된 뒤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돼, 이 부회장의 경우 내년 7월 만기 출소한다고 하더라도 2027년 하반기에나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
앞서 배임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지난 2014년 취업제한을 통보받고, 그룹 내 보직에서 모두 물러난 바 있다.
이 부회장이 출소 뒤 바로 경영에 복귀하려면, 법무부에 별도의 취업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부회장이 취업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이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가 심의한 뒤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제한이 풀릴 수도 있다.
진짜 문가 패거리들은 나중에 어느쪽으로 통일이 되던 교과서에 실리겠네 ㅅㅂ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