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가족이 LH가 택지 개발지구 내 원주민에게 제공하는 이주 택지 등을 사들인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지만, 직원들은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18년 1월 경기지역본부의 부장이었던 A씨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모친, 자녀 2명은 공동명의로 경기본부가 원주민에게 공급한 이주자 택지 265㎡에 대한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맺었다.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 및 그 배우자·부모와 자녀는 보상 및 이주와 관련해 특별공급된 주택 등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감사실은 이들 모두 취업규칙상의 거래 제한 규정을 숙지할 기회가 있었고, 배우자 등의 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취업규칙 조항을 위반한 것은 직원으로서 신의성실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징계는 가벼운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전북지역본부 과장 등 5명은 2019년 2월∼2020년 1월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본인 또는 모친, 배우자 명의로 LH로부터 주택 등을 매입하고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각각 주의 조치를 받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247230&isYeonhapFlash=Y&rc=N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6점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