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관의 동의서 확보 절차에만 최소 1~2일이 소요됐다. 정부가 1차 발표를 약속한 일주일 중 주말을 낀 4일이 허비된 셈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땅투기 의혹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이용 동의서는 불필요한 절차라고 분석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을 활용해서다. 해당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열거한 각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중 5호부터 9호는 공공기관의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의미도 없는 동의서 모으면서 4일간 시간 벌어줌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