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3085785
LH 투기의심건들 걍 시세대로 처분케 한다고 함.. 시세차익 ㄲ ㅓ 억.
또 LH 투기 의심 직원의 농지에서 농지법 위반이 발견돼 강제처분조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직원은 시세대로 농지를 매도할 수 있다. 농지 매도 가격에 대한 법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LH 직원들의 농지 가격은 상당히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농지는 해당 지자체에 사는 농업인에게만 매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