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후배 책상위에 놓인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딸쳐서 찍
여섯 차례 했다고 함
근데 현행법상 강간이나 추행이 아니면 성범죄로 처벌할 법이 없어서 재물 손괴 혐의를 내렸다고.......
이건 누가봐도 성범죄인데 법이 이따구냐 ㅋㅋㅋ
30대 여후배 책상위에 놓인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딸쳐서 찍
여섯 차례 했다고 함
근데 현행법상 강간이나 추행이 아니면 성범죄로 처벌할 법이 없어서 재물 손괴 혐의를 내렸다고.......
이건 누가봐도 성범죄인데 법이 이따구냐 ㅋㅋㅋ
첨부 '3' |
---|
저게뭐냐 ㅅㅂ
역시 그 세대ㅋㅋㅋ
언제는 피해자가 그렇게 느끼면 성추행이라먼서 ㅋㅋㅋㅋㅋㅋㅋ
여자의 엉덩이를 만 진것도 아니고 강간한 것도 아니고 텀블러에 ㅈㅇ을 넣은거임 겉을 보기엔 성범죄지만 여자 텀블러에 ㅈㅇ 넣은 걸 죄로 처벌해야 함. 성추행이나 강간, 살인으로 처벌 할 까? 법에는 행위태양이란게 있는데 그 행위를 함으로써 죄가 성립됨. 내가 보기엔 아무 죄도 안된다고 보여짐 괘씸해도 죄가 안되니까 처벌 할 수가 없음. 그래도 저 ㅈㅇ뿌린놈이 너무 나쁜샛키니까 강력한 처벌의지를 갖고 텀블러에 대한 재물손괴라도 적용해서 처벌한 걸로 보여짐.
근데 재물손괴죄가 되려면 재물의 효용을 상실시켜야 하는데 ㅈㅇ뿌린 건 씻으면 다시 사용 가능 할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비치지만...
에혀 미친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