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공장식 수술' 도중 고 권대희씨를 사망케 한 집도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유령의사'로 불린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지는 등 검찰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돼, 유족들은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재판부는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라며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저혈압과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이었음에도 이른바 공장식 수술을 돌리느라 이렇다 할 치료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의 경우 의료법 등 몇몇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의사면허를 박탈당한다. 살인 등 강력범죄나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는 유지되는 것이다. 장씨 등의 사례에 비춰 보면, 업무상과실치사로만 처벌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는 유지되기에 계속해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란 지적이 쏟아졌다. 뿐만 아니라 담당검사가 병원 측 변호사와 서울대 의대를 같이 나온 친구 사이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유족들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사건은 법원을 상대로 한 재정 신청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법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혐의까지 기소하도록 검찰에 명령했고, 결국 이날 1심 선고로까지 이어졌다.
권씨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만이다.
3줄 요약
1. 의사가 환자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
2. 근데 담당검사가 변호사랑 친구 사이
3. 검찰이 항고 안 받아주자, 법원이 검찰한테 의사 기소하도록 명령해서 유죄받음
진짜 개역겁다 의사 변호사 검사 카르텔 씨발년들아!!
사람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이 병신 같은 나라는 의사한테 지나치게 관대해.
선생 소리 들을 만한 자격 있는 의사가 몇이나 된다고..
강간을 저질러도 계속 의사할 수 있게 해주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