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직장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청와대 국민청원글의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상사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와의 사적 대화가 발견된 것이다. 해당 대화 내용은 포렌식 결과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복지센터 대표 A씨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포렌식 결과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 간 통화 녹음 파일이 나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던 A씨는 경찰에 피해자 B씨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B씨가 A씨를 '자기야', '오피스여보야'라고 부르며 '알라븅~~♡♡'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내용 등이 담겼다. B씨 스스로 자신을 A씨의 '오피스와이프'라고 칭하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합의가 없이
어떻게 2달간 강간을 하겠어.
딱 봐도 불륜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