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서울서부지검은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방송인 박신영(32)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난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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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
신호에 따라 감속이 어려울 경우 황색신호에선 신속히 교차로 통과가 맞는데, 적색에 진입한 오토바이는 걍 신호 쌩까고 들이댄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