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서장 지인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됨
2. 병원에서 회복 중이였는데 내원 중인 병원이 서울이였음
3. 소방서장 지시로 119구급차 이용하여 내원하던 서울 쪽 병원으로 전원이송
4. 119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차량으로 전원이송은 원칙상 불법(사설구급차 이용하여 이송해야함)
5. 전원 이송을 숨기려고 출동내용도 속이고 차량이동거리도 속여서 공문서 위조까지 함
결과
1. 출동구급대원 => 서장의 부당지시로 인한 출동, 구급대원은 면책(책임없음)처리
2. 명령지시하달한 센터장은 불문경고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나 경고장을 발급하여 징계했다는 형식상 징계임
3. 소방서장 경징계 (견책)
국가소유 재물을 개인적으로 남용한것도 모자라서 119구급차를 사적이용함으로써 그 시간대에 출동공백을 발생시켰는데 이정도면 형사처벌을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다
견책이면 징계 안한거나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