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기사 본문 발췌
A씨는 막상 기소되자 법원에 반성문만 수 십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맺은 것은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 이 기사만 징역 6개월+집유3년,
다른 기사들은 징역 1년 6개월+집유3년.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탄원함
제목이 한눈에 들어와서 이 기사 가져옴..
공지글 읽었지만 혹시나 위반사항이 있다면
비추달게 받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