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에 따르면 당시 상황을 전해 들은 지인들은 “남자니까 참아라” “장난인데 그냥 참아”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면 수치심이 느껴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박씨는 A씨를 고소했습니다. 몇 차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 핸드폰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기억 안난다”고 부정했습니다. 박씨는 제출한 메시지 중 A씨가 사실상 범행을 시인한 내용이 포함돼, 증거가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박씨는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판정 통보서를 받습니다. 검찰이 밝힌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었죠. 박씨는 강제추행을 당하고 재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억울했지만, 검찰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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