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은 강제로 끌려온 군인이라도 어쨌든 국가의 필요하에 국가로부터 정식 고용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음.
근로자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최소한 받아야 할 봉급과 대우는,
1.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
- 당연히 근로자로서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을 지급해야 한다.
2. 주말수당
- 주말보초 및 업무를 하는 경우 당연히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3. 야근수당
- 업무시간 이외에 야근을 할 경우 당연히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4. 생명수당
- 보초 및 작전시 목숨을 내걸고 하는 업무이므로 당연히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5. 추가근로수당
- 그외에 장병들을 추가 업무에 투입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6. 경력인정
- 군대생활은 엄연히 국가기관 소속의 사회생활이므로 경력으로 인정 받아야 하며 국군 및 공공기관, 공기업은 호봉인정이 되어야 하고 관련 직종 취업시 우대 받아야 마땅하다.
7. 퇴직금
- 만기복무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므로 복무기간 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8. 4대보험
-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4대보험이 가입 되어있어야 한다.
9. 건강 및 사고시 복지
-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 발생시 국가가 책임지고 합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10. 보편적 복지
- 장병들은 강제로 끌려온 근로자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국가는 그 에 합당한 보상, 복지혜택을 지급해야 한다.
이 모든건 원래 '근로자'로서 마땅히 받았어야 할 대우였다.
현실은 합법적 강제징용 노동착취에 인권유린 당하고 있지만.
훠훠 재미있는 이슈입뉘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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