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08827?event_id=011_1642386614792
전세금을 2번 이상 세입자에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문제는 등기부 등본만 떼더라도 집주인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까지 알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사생활 침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 2회’라는 조건도 모호하다. 과도한 ‘임대인 때리기’에 부작용으로 되레 임대차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세입자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0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회 이상 임대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과거 3년간 임대인이 2회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해 HUG가 대위변제한 경우에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지난해 9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한다. 국토부에서는 HUG의 임대보증금 대위변제 기록을 바탕으로 ‘악성임대인’ 리스트를 작성, HUG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출처: 서울경제
돈떼먹는건 괜찮고? ㅋㅋ 당연한 소릴하고있냐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4점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