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인이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무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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