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산부인과학회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침은 '체외수정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사실혼 포함) 관계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명시해 비혼여성을 상대로 한 시험관시술을 차단했다.
인권위는 개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며 지난 5월 산부인과학회에 윤리지침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산부인과학회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해 보조생식술로 출산하는 것은 정자 기증자와 출생아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 개정이 우선"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비혼) 독신자의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는 국가는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며 "현행 윤리지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근데 딸나와도 지 애미랑같은 사상 주입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