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지하철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전망이다.
박경석 대표는 "나는 차별하는 버스의 운행을 정지시켰을 뿐이다. 그 차별버스가 내게 불법이었다"며 "나는 무죄다. 철저하게 비장애인 중심의 계단버스를 아무런 지장 없이 탈 수 있는 비장애인 중심의 시각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차별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는 왜곡된 편견이 가득한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8일께 서울시 종로구 소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고, 정차한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는 등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발 전과 27범새끼가 좆처돌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