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이장한건 아니고 시청 허가 받고 파헤친게 맞으며
묘가 있던곳이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이었다고
등기부 상에도 박씨의 토지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럼 김씨는 왜 그곳에 묘지를 만들었을까
1958년에 김씨의 할아버지가 쌀 두가마니 반을 주고 토지를 구매했으며 매도증서도 있음
구매를 했으니 당연히 자기 땅인줄 알고 묘를 만든것
하지만 등기부 상, 묘지가 있는 땅은 박씨 땅이 맞기 때문에 1958년에 이루어졌던 토지 판매가 제3자에 의해 이루어져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2 심 모두 김씨의 권리를 인정해줌
그 이유는
그렇다면 시청은 박씨에게 왜 개장을 허가해준것일까?
시청에서는 이 사건을 남의 땅에 묘지가 지어진 케이스로 보고 분묘기지권 기준인 20년이 넘지 않아 개장을 허가 했지만 알고보니 남의 땅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땅이었던것
세줄 요약
1. 묘지가 있던 땅은 시청허가 받고 묘지를 파헤친 박씨의 땅이 맞음
2. 하지만 박씨가 모르는 토지거래가 있었고 점유취득 시효로 인해 법원은 묘지에 대한 유가족의 권리를 인정함
3. 시청 직원이 판결문 꼼꼼히 못보고 묘지 개장 허가함
공무원 저 씨벌러므 새끼 저거... 으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