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미성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정상인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누명쓴게 억울해서 인정안했는데 가중판결...거기다 변호사는 합의 종용...
형사배상은 1억조금넘게 받았지만, 국가배상은 패소.
판사는 뭔 개소리를 하고 앉았냐? “음주는 했지만 운전은 안했습니다.” 이거랑 뭐가 다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