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택배기사 A(34)씨와 여자친구 B(38)씨에 대한 공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구속 도중 도주했던 B씨의 도주를 도운 B씨의 지인 C씨, D씨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경찰 수사 당시 주범으로 지목된 여자친구 B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반려견에 대해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 1만여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6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고, B씨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고 도주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B씨의 도주를 도왔던 C씨에겐 징역 1년형을, C씨를 도와 유심칩 개설 등에 나섰던 D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추가로 드러난 C·D씨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임신중절수술을 받기 위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결국 수술을 받지 않은 채로 도피했다. 이 과정에서 C씨와 D씨는 그의 도피를 돕고 유심칩 개설 등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C씨는 “B씨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라며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것이 조선이다 절망편 수준임